제목에서 끌렸다. 급여-세금-금융상품-재테크 등에 대해 제목만큼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월급전쟁>.

왜 읽게 되었나?

  • 책 제목 참 잘 지었다. 직장인, 월급, 재테크라는 단어를 지나칠 수 없었다.
  • 얼마벌기류의 진부함에 질렸고, '속지말자'는 뉘앙스의 제목에서 조언과 위안을 기대했다.

 

내 마음대로 책 내용 3줄 요약

  • 직장인 계몽을 위한 금융, 경제학 관련 개념 설명
  • 작가의 현 금융체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 뚜렷한 답은 없지만 멍청하게 당하지 말라는 당부

 

읽을만 했나?

  •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경제학, 금융 관련 개념들(물가 상승률, 4대 보험, 세금, 펀드, 연금, 부동산 등)과 직장인으로서 마주한 현실들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는 자체로 좋은 기회였다.
  • 다만 책 내용의 무게감, 깊이, 독창성이 부족했던 것과 작가가 다소 편향된(미시적, 친 직장인 측면)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아쉬웠다.
  • 때문에 주변에 시원하게 추천하긴 어려울 듯 하다.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 간략히 필사

  •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이 375만원을 넘는 사람은(연봉 4,500만원) 모두 동일한 금액인 한 달에 16만 8,750원을 납부하게 된다.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나 연봉 4,500의 평사원이나 모두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론상 건강보험은 소득의 재분배를 고려한 부담금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은퇴 후에 되돌려 받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둬들인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제도다.
  •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거둬들여야 한다. … 그런데 왜 국민연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을 반대할까? 첫번째, 국민연금은 기업 부담금이 절반, 개인 부담금이 절반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국민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한다. 두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너무도 많이 봐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지나치게 호화로운 구청건물, 해마다 반복되는 알수 없는 도로공사, 증시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쓰이는 연기금, 공기업의 높은 임금 등을 봐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에게는 향후 받지 못할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 제도이고 저소득자에게는 지금 먹고살 돈도 빠듯한 마당에 정부에게 강제로 돈을 뜯긴다는 생각이 드는 제도다.
  • 오늘날의 대기업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점점 더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추세다. 물론 기업에는 핵심인재가 분명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하면 나머지 사람은 그 시스템에 종속돼버린다. 또 직원은 얼마든지 다른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다.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지만 시스템에 의해 사람은 버려진다.
  • 국민은행이 발행한 2012년 판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을 묻자 일반 가구의 경우 공무원, 교사와 같은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인데 반해, 부자 가구의 경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비율이 34.5퍼센트로 일반 가구의 4.4퍼센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부자들은 자녀를 시스템에 맞는 부속품으로 키우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어떤 일이든 자녀가 좋아하는 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매년 일정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려면 매년 인센티브로 달리 지급하는 것이 훨씬 운영하기가 쉽다. 성과가 좋은 해에는 일정 금액을 떼주더라도 성과가 좋지 못한 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이익금을 비용 절감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센티브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업에 유리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우연한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3,6,9,12월 총 네번에 걸쳐 월급의 150퍼센트의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연말에 영업이익 대비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Profit sharing) 방식의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대상에 빠지게 된다. 인센티브 방식은 직장인에게는 불리하지만 기업에게 단연코 매력적인 제도다.
  •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달러 유출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사실 이 법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996년 10월 1일 이후로 이 금액이 변동 된 일은 없다. 무려 15년 전의 법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은 채 15년 전 잣대로 월급쟁이의 해피바캉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해외여행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환율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물품 구입 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매장(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회사에 청구하는 시점의 환율이다. … 게다가 신용카드 회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뗀다. 사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라는 이유로 연회비를 이미 비싸게 책정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상호신용금고와 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주주의 존재 여부다. 개인이나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시중의 은행은 개인이나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대주주의 횡포가 불가능하고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은 모두 대주주들의 무한한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다. 대주주가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례는 저축은행이 얼마나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돼왔으며 은행이 어떻게 한 개인의 손에 놀아날 수 있는지를 명명 백백하게 보여줬다. 아무리 받기 어려운 대출도 저축은행의 은행장 한마디면 너무도 쉽게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저축은행의 실태다.
  • 금융기관의 명칭 사용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년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줬다. 게다가 2010년부터는 ‘상호’라는 말을 떼고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줬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분들이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눈에는 그저 같은 ‘은행’일 뿐이다.
  • 1998년 경제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정부는 사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선’을 폐지했다. 사채업자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 열린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음지에 있던 대부업자를 양성화하겠다며 대부업자들에게는 법정 최고이율인 66퍼센트 이내에서만 이자를 받도록 했다. 일본계 대부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원캐싱’ 등이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다. … 대부업체들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주부나 학생, 무직자에게도 돈을 빌려줬다. 법정 최고금리인 66퍼센트 안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소액대출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고객을 불러들였고 그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납입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이익을 거둬들였다. 법정 최고이율 66퍼센트면 1000만원을 빌렸을 때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55만원이다.
  •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한 이론 가운데 ‘항상소득가설’이란 것이 있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평생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큰 반면, 중장년층이 되면 향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이 점을 간과한 채 현재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중장년층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주어 대출금을 갚을 길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하고 있다.

 

Fine. th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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